- 국민 재산권 보장, 편익 증진에 기여
[더 코리아뉴스] 조현상 기자 = 국방부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46회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495,054㎡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.
과학화 훈련장 내부 중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던 통제보호구역 46,485,323㎡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하여 주둔지 내부 5,409,807㎡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. 전주비행장 기지도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중 26,227,866㎡를 해제하고 1,733,619㎡를 지정했다.
* 통제보호구역: 출입행위 제한, 협의된 공공사업 외 주택의 신축금지
* 제한보호구역: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,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.
* 비행안전구역: 각 구역별로 정한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 건축 제한
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 20일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하여 작전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발전 등을 고려하여 22,652,566㎡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협의업무 위탁을 확대했다.
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
【보호구역 해제】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충청남도 성환읍 대흥리 일원 495,054㎡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
【보호구역 변경】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 지역 중 사용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되었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일원 46,485,323㎡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
【보호구역 지정】전주지역에서 임실지역으로 이전한 육군 제35사단 주둔지 보호를 위해 주둔지 울타리 내부에 한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 5,409,807㎡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
【비행안전구역 지정 및 해제】비행기지 등급조정(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하향조정)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26,227,866㎡의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고 하향된 헬기전용작전기지 기준에 맞추어 1,733,619㎡의 비행안전구역을 신규 지정
【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】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 육군 제60사단 경기고양시 덕양구 일원 1,808,887㎡, 육군 제73사단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15,279,469㎡, 육군 11항공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등 5,564,210㎡에서의 협의업무를 위탁